WHO, 팬데믹 협정 채택 결의안 승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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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 17:23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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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글로벌 감염병 대응 강화를 본격화했다./사진=세계보건기구 제공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이 팬데믹 협정 채택을 위한 결의안을 승인하면서 글로벌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섰다.
2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WHO 회원국들은 19일(현지시간) 세계보건총회위원회에서 팬데믹 협정과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12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없었으며, 폴란드·이스라엘·이탈리아·러시아·슬로바키아·이란 등 11개국이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세계보건총회 전체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팬데믹 협정은 WHO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보건·경제·사회적 영향의 재발을 막고자 논의한 대응책으로, 2021년 12월 세계보건총회 특별총회에서 정부 간 협상기구(INB)를 설립한 것이 시초다.
회원국들은 당초 지난해 협정 채택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주요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상 마감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한 상태다. WHO는 정부 간 협상기구의 권한을 이달 열리는 차기 총회까지 연장해 협정의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정안에는 감염병의 발생 시 전 세계의 방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질병 감시·보건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됐다. 문제가 되는 쟁점은 이른바 '병원체 접근·이익 공유 시스템(PABS)'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들이 바이러스, 세균 또는 기타 병원체의 샘플과 유전자 염기서열, 백신, 치료제,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병원체 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팬데믹 기간 동안 부족했던 의약품·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원하고 있다. 협정안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WHO가 지정하는 팬데믹 유발 병원체에 대해 실시간 생산량의 20%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고 알려졌다.
이날 승인된 결의안은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한다. WHO는 정부 간 실무 그룹(IGWG)을 통해 병원체 접근·이익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속서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속서는 내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내년 총회에서 이를 채택하면 국가별 서명·비준에 착수한다. 협정은 60번째 국가 비준이 끝나면 발효된다.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정부는 자국과 상호 연결된 글로벌 커뮤니티를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병원균과 바이러스로부터 공평·건강·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WHO에서 탈퇴하는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팬데믹 협정에 구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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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article/346/0000092109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이 팬데믹 협정 채택을 위한 결의안을 승인하면서 글로벌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섰다.
2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WHO 회원국들은 19일(현지시간) 세계보건총회위원회에서 팬데믹 협정과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12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없었으며, 폴란드·이스라엘·이탈리아·러시아·슬로바키아·이란 등 11개국이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세계보건총회 전체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팬데믹 협정은 WHO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보건·경제·사회적 영향의 재발을 막고자 논의한 대응책으로, 2021년 12월 세계보건총회 특별총회에서 정부 간 협상기구(INB)를 설립한 것이 시초다.
회원국들은 당초 지난해 협정 채택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주요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상 마감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한 상태다. WHO는 정부 간 협상기구의 권한을 이달 열리는 차기 총회까지 연장해 협정의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정안에는 감염병의 발생 시 전 세계의 방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질병 감시·보건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됐다. 문제가 되는 쟁점은 이른바 '병원체 접근·이익 공유 시스템(PABS)'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들이 바이러스, 세균 또는 기타 병원체의 샘플과 유전자 염기서열, 백신, 치료제,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병원체 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팬데믹 기간 동안 부족했던 의약품·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원하고 있다. 협정안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WHO가 지정하는 팬데믹 유발 병원체에 대해 실시간 생산량의 20%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고 알려졌다.
이날 승인된 결의안은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한다. WHO는 정부 간 실무 그룹(IGWG)을 통해 병원체 접근·이익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속서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속서는 내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내년 총회에서 이를 채택하면 국가별 서명·비준에 착수한다. 협정은 60번째 국가 비준이 끝나면 발효된다.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정부는 자국과 상호 연결된 글로벌 커뮤니티를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병원균과 바이러스로부터 공평·건강·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WHO에서 탈퇴하는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팬데믹 협정에 구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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