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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8)

Views : 35,122 2024-11-20 12:21
질문과답변 127557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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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혼에 관련된 유명로펌을 찾아보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돈과 증거는 준비가 되어있는데 한국과는 달리 어디에 방문해야하고

검색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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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쪽지 보내기] 2024-11-20 12:45 No. 1275577908
아주아주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 화이팅입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1-20 15:26 No. 1275577947
마카티 쪽에 이혼전문 로펌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수 있어요
일단 문의하면 이메일로 설문지 옵니다
성실시 답변하면 로컴에서..확인후 승소 가능하면 다시 연락이 갈꺼에요

결혼무효 소송을 진행하는데 대략 1년에서 25만 정도 요구 하였습니다

왠만하면 한인 사무장이나 한인 브로커가 연결된 로펌은 피하세요 중간 커미션이 들어가서 30-40만 이상 요구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직접 다이렉트로 진행하세요
fd33bb [쪽지 보내기] 2024-11-20 15:52 No. 1275577951
@ 프로바이버 님에게...
감사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1-20 15:28 No. 1275577948
굳이 유명로펌 아니더라도 왠만한 이혼전문 로펌들은 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단 해당 지역 껀수가 많은경우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판사가 처리하는 서류가 한계가 있는듯하네요
안주 [쪽지 보내기] 2024-11-20 17:08 No. 1275577970
외도에 의한 유책이면 증거 잘 수집하셔서 필리핀에서 간통으로 먼저 고발해서 죄값받게하고 한국에서 그걸 기반으로 이혼소송 하신다음 판결문 가지고 Recognizing foreign divorce decree 필피핀 법원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는게 절차적으로 젤 괜찮을거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 무효 소송을 하시고 상대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1년이상 긴 싸움이 될겁니다.
kimphil [쪽지 보내기] 2024-11-22 03:41 No. 1275578396
@ 안주 님에게...
최선의 방법임,,,,,,,,, 한국 판결문이 즉효 ,,즉방 임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1-22 08:29 No. 1275578407
@ kimphil 님에게...
최선의 방법이긴 한데 즉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Recognizing foreign divorce decree 소송도 혼인무효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이 꽤 걸린답니다.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4-11-20 23:01 No. 1275578058
43 포인트 획득. 축하!
유책 배우자로 증거도 있다고 하시는데, 보통 관계하는 동영상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진 등이라면 감방으로 보내 버릴 순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거는 넘처나지만 꼽았다던가 같이 한방에 있었다던가 등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감방에 못 쳐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혼인신고 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이혼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필리핀은 이혼 자체가 성립이 안되며 혼인 무효소송을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됩니다. 비용은 저 같은 경우는 25만 들었고 한국에서는 서울쪽에 진행, 성공 보수 합 1,100만원 드는 것으로 일단 상담 받았습니다. 한국에만 이혼되어 있어도(필리핀 현지에서 한국 이혼증명서로 확인증 만듬.) 새로 여자 만나서 재시작 하는 것에는 문제 없으며 유책 그 인간도 다른 남자와 혼인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필리핀 변호사 믿을 것이 못됩니다. 딱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수준으로 일합니다. 제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필리핀 변호사 말고 굳이 현지에서 혼인 무효소송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잘 알아보고 좋은 변호사 찾으시길 바랍니다. 혼인 무효소송은 꼭 로펌이 아니더라도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 바랍니다. sc.judiciary.gov.ph/sc-recognition-of-divorce-not-limited-to-those-decreed-by-foreign-courts/
질문과답변
No. 1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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