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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동행 질문 합니다.(7)

Views : 12,181 2024-11-25 01:13
질문과답변 127557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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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최근 이전 회사 관련 된 일로

이전 회사 직원이 경찰을 대동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횡령 정황이 있으니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요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증인이 있으니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영장이나 서류가 있냐고 하니 경찰이 서류 없이도 체포를 하여 대려갈 수 있다 하여

필리핀 아내와 함께 바랑가이홀? 가서 서류에 서명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필리핀 경찰이 집으로 와서

아무런 서류도 없이 경찰서로 임의 동행 하자고 하면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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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1-25 01:31 No. 1275579125
경찰이 서류 없이도 체포를 하여 대려갈 수 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1-25 01:32 No. 1275579126
경찰이라도 서류없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체포자체를 할수가 없죠
사과 [쪽지 보내기] 2024-11-25 08:45 No. 1275579152
혹시 이전 회사가 어디인가요?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4-11-25 10:24 No. 1275579168
현행범 아니면 일반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할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체포할수 있는 권한은 이민국 소속 경찰 이나 NBI
뿌꾸 [쪽지 보내기] 2024-11-25 10:48 No. 1275579176
범죄 시점 24시간 이내라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라면 영장없이 체포 불가 합니다.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4-11-25 16:24 No. 1275579286
제가 한국분은 아니지만 경찰데리고 직원잡으러 가니
임의동행 다따라 나오더라고요~
물론 영장은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러는거 같더라고요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11-25 16:39 No. 127557929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긴급체포 가능은 기존 회사가 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회사일 경우는 가능 합니다.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질문과답변
No. 1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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