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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 번역 공즘 아포스티유?(2)

Views : 2,211 2024-11-22 19:32
질문과답변 127557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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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서 해야 하나요?.
법무사 가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다 가능한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혼인관계 증명서의 번역과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먼저,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한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인증**: 혼인관계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교부 민원실이나 지역 외교부 출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번역**: 혼인관계 증명서를 필리핀 현지 언어(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은 공인된 번역사나 번역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나 공증사무소에서도 번역 및 공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인 번역인 또는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증**: 번역이 완료된 후, 번역된 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도 법무사나 공증사무소에서 가능하니 상담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인증과 번역을 받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은 법무사 및 동사무소와 외교부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및 번역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각각의 절차를 적절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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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4-11-22 21:32 No. 1275578613
우리나라에서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영문번역하여 공증을 받은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번역확인이 가능함. 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법무부 : 외교부 영사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서울특별시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bellbridge [쪽지 보내기] 2024-11-22 22:24 No. 1275578632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 동사무소 에서 취득후 필대사관에서 아침12시전에 접수 오후3시에 발급 받으실수 있어요.
질문과답변
No. 109419
Page 2189